🏡 2025 임대차법 개정 영향 핵심정리: 임대인·임차인 모두 알아야 할 변화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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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edon2211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이번에도 5%만 올려서 계약 연장 가능한 걸까?”

작년 이 맘 때쯤, 지인이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많이 올려줄까 걱정되기도 했고,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즘 시세에 맞지 않게 묶여버린 전세금이 부담이라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2025년부터 달라진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런 고민에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세와 월세 계약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있지만, 이번 개정은 임차인의 안정성과 임대인의 권리를 좀 더 균형 있게 조정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차법 개정 영향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실제 계약 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뉴스에서 흘려들은 정보만으로는 오히려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임대차법 개정 영향의 핵심 내용과 함께, 실제로 계약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임대인 세입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도 곳곳에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

👉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볼까요?


1. 계약갱신청구권, 이제는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2025년 임대차법 개정 영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 조정입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원하기만 하면 2년 더 연장이 가능했기에, 임대인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만큼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았죠.

이번 개정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서 임대인의 거절권이 일부 확대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명확화

이전에는 ‘실거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증빙이 요구됩니다:

  • 임대인의 주민등록 이전
  • 기존 주소지 해약 또는 처분 증빙
  • 자녀의 학교 전학 등 실제 거주가 명백한 사정

💡 생활밀착 팁 ①
실거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자 한다면, 계약 전후 2개월 이내에 입주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가 아닌 직거래일 경우, 말뿐인 실거주 사유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어요.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기한

기존에는 임차인이 별도로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갱신 요청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를 놓치게 되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생활밀착 팁 ②
임차인이라면 휴대폰 캘린더에 “계약 만료 60일 전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바쁘게 살다 보면 중요한 시점을 놓치기 쉬운데, 이 알림 하나가 몇 천만 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번 임대차법 개정 영향에 있어서의 조항 변경은 단순히 ‘누구 편을 들어줬다’기보다, 명확한 절차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자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 세입자 분쟁이 많았던 부분을 실무에서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로 보입니다.


2. 전월세 인상률 제한, 유지될까? 바뀔까?

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식이 전해지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월세 인상률 제한입니다. 기존의 5% 상한선 제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일부 임대인들에게는 ‘시세 반영이 어렵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어요.

이번 임대차법 개정 영향에서도 5% 상한 규정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5% 상한 적용 대상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갱신 시’만 해당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임대차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명문화됐습니다. 신규 계약이거나 임차인이 스스로 이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죠.

즉, 같은 임차인이 같은 집에 계속 살고 싶어 계약을 연장할 때만 5% 제한이 걸리고,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시장 가격대로 전세금이나 월세를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한 초과 시 무효 처리 기준이 강화됨

임대차법 개정 영향 이전에 일부 임대인이 “5% 초과 인상 계약을 요구한 뒤 계약서에 임차인이 자필로 동의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런 형식적 동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못 박았습니다.

💡 생활밀착 팁 ③
임차인이라면 계약 갱신 시 ‘5% 상한 초과’가 적용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모호한 문구가 있다면 계약서에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률은 5%를 초과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해두세요.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서면으로 남겨야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결국 이번 임대차법 개정 영향은 “제한은 유지하되,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을 줄이자”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갱신 여부나 시점을 고려해 전월세 전략을 새로 짤 필요가 있겠죠.


3. 보증금 반환, 이제는 늦으면 불이익 커진다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무엇보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걱정이죠. 실제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집이 아직 안 나가서요”, “잔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등 여러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인은 생활 터전을 잃은 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죠.

임대차법 개정 영향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정비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기한 명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됐습니다. 이전에도 법적으로 ‘지체 없이 반환’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해석이 애매해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는 ‘30일 이내’라는 구체적 기한이 생기면서, 임차인은 명확한 기준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요.


지연 시 이자 부과 및 손해배상 강화

기한 내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연 이자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자율은 기존 상사법정이율을 반영한 수준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보기에는 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도 없도록 규정이 정비돼,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빌미로 반환을 미루는 행위 자체가 어렵게 됐어요.

💡 생활밀착 팁 ④
임차인은 계약 만료 2주 전에 ‘퇴거 예정일 및 보증금 반환 요청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협의 시점이 언제였는지 증거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문자 한 통이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거 아무래도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보니 글의 내용이 좀 길어진 감이 있네요. 너무 긴 글은 독자분의 이해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한 번 끊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나중에 이어지는 글은 내일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기대해주세요~

부동산 세금에 관련 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이전 제 글을 여기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 번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이 글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2025년 4월 15일에 해당하는 내용인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독자분이 읽으시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임대차법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정책과 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블로그는 정보 제공의 글을 쓰는 공간이지 투자를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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