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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마치고 새 집에 들어앉아 커피 한 잔 내려놓을 때쯤,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임차인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입신고는 언제 하지?”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
“둘 다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두 가지가 헷갈렸어요. 그냥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하나 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계약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아주 중요한 행위라는 걸요.
오 늘은 부동산 계약 이후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고, 실수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까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TIP 1. 전입신고란? 📮
전입신고는 ‘주소를 옮겼다’고 주민등록상 알려주는 행정 행위예요. 주민센터(동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 그 이상이에요.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대항력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 대항력이라는 게 뭐예요?
대항력은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정당한 임차인이에요”라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임대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럼 난 쫓겨나는 걸까?
전입신고를 했다면, 새 집주인에게 “나는 이미 이 집에 전입해 있는 임차인이에요. 나 내쫓을 수 없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실천 팁 💡
전입신고는 계약 후 가능한 한 빠르게, 늦어도 입주 당일에는 꼭 마쳐야 해요. 날짜가 하루만 달라도 권리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최근에는 시간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도 제법 많아지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답니다.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TIP 2. 확정일자란? 📆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계약서에 날짜를 확정해주는 행위입니다. 주민센터나 법원, 일부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럼 뭐가 좋은가요?

바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 확정일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서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종종 있는 일이에요.
실천 팁 💡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을 때는 반드시 원본을 들고 가세요. 복사본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계약 당시와 같은 형식으로 그대로 보관하세요. 중간에 낙서하거나 수정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TIP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순서와 조합 ⚙️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포인트!
“전입신고 먼저 하나요, 확정일자 먼저 하나요?”

✅ 정답은 ‘같은 날 처리’하면 가장 좋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생기려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거주 (입주)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해요.
실천 팁 💡
같은 날 동시에 처리하지 못했다면, ‘가장 빠른 날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중 가장 늦게 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에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TIP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둘 다 필요할까? 🤔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확정일자만 받아도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꼭 이 부분을 읽어보셔야 해요.
조건 | 대항력 (거주 중 쫓겨나지 않음) | 우선변제권 (경매 시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 가능) |
---|---|---|
전입신고만 한 경우 | O | X |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 X | O |
둘 다 한 경우 | O | O |
즉, 두 가지를 다 해야 내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거주 중 쫓겨나는 걸 막아주고,
확정일자는 혹시라도 경매가 됐을 때 돈을 지킬 수 있게 해주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TIP 5. 이럴 때 조심하세요! ⚠️
🧱 집이 이미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더라도, 이미 있는 근저당보다 후순위이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에 꼭 해야 합니다.

실천 팁 💡
계약 전에 부동산 중개사에게 ‘근저당권 설정일’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가 그보다 앞서게 설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 된다면 보증금 조정도 고민해보셔야 해요.
✨ 정리하며: 내가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이사를 마치고 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짐 정리에만 정신이 팔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보호막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번의 신고와 도장 찍기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이사한 분이거나 전월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오늘 정리한 내용을 꼭 참고해 보세요.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나, 내 상황에 맞는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계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좋은 입지 고르는 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여기에 링크를 걸어놓을테니, 한 번 들어가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2025년 5월 30일에 해당하는 내용인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독자분이 읽으시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의 투자조건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블로그는 정보 제공의 글을 쓰는 공간이지 투자를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